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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대장동 개발사 임직원에 퇴직금 11억원 지급해야"


입력 2023.03.29 18:05 수정 2023.03.29 18:5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남욱, 사업권 인수 뒤 직원 퇴직금 미지급…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 임직원, 소송 제기

재판부 "양측 이미 퇴직금 지급 합의…지급기한 조건, 기한유예에 불과"

"합의서 따른 이행기 도래…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있어"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기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을 양수한 남욱 씨가 임직원들에게 총 11억원 상당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이모 씨 등 4명이 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한 부동산개발업체 씨세븐의 임직원들이다. 남씨는 2011년 7월 김모씨로부터 씨세븐을 인수하며 회사의 채무까지 떠안았다. 여기에는 이씨 등의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 퇴직금 등이 포함됐다.


남씨와 임직원은 퇴직일 기준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 전액,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 시기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브릿지론을 실행한 때로 정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이 성사돼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남씨는 이 합의 직후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경상비만 지급했다. 그런데 성남시가 2014년 사업 방식을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 독자 개발은 좌초됐다.


이씨 등은 '해당 합의는 지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정한 것'이라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반면 남씨 측은 '조건을 달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퇴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면 지급 기한(브릿지론 실행) 조건은 '기한 유예'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브릿지론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브릿지론의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합의서 기재 금원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피고(남씨)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남씨 측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항변했지만 기각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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