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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 복지부 장관상 수상


입력 2023.04.04 08:36 수정 2023.04.04 08:36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보건소는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마지막(웰다잉, Well-Dying)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일산동구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누계 건수는 6296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관계 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순혁 기자 (ahns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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