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 충족할 시 지원책 제공
생계 어려운 피해 임차인에 생계비·신용대출 지원
경·공매가 완료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 우선 입주 및 금융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에는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됐더라도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이라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피해 임차인을 위해 생계비와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한다.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기준 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대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저금 대출’도 지원한다.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두 대로 운영 중인 이동형 상담버스를 늘리고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등을 위해 사전예약을 받아 방문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주민센터 내 상담버스를 설치하고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또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200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