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특별법 적용키로
LTV·DSR 한시적 완화
정부가 2년간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앞으로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는 것은 물론 생계비와 저금리 대출, 법률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이 6가지로 제시되면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확대 운영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을 진행하고, 경· 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하도록 긴급복지‧신용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ㅇ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대출자들을 대상이며, 대출 금리는 연 2.15~3.0%,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신혼부부와 같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연 1.85~2.7%의 금리로 4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조건도 완화해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0.4%포인트(p) 깎아줘 연 3.65~3.95%이며 최장 50년 동안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거치기간이 없지만 피해자들은 최대 3년까지 적용해준다. 대출금의 분할상환도 가능해 원금의 3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며 필요시 연장해준다. 경매에 넘어간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액 4억원 한도 내에서 LTV는 낙찰가의 100%가 적용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70%에서 80%로 완화되며 DSR‧DTI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남아있는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의 혜택 확대해 최장 분할 상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이자로 원금의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기간 중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의 등록을 유예해준다.
또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기준은 소득이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대도시)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미소금융재단에서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20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한다. 대상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이 모두 부합해야 한다.
다수의 피해, 전세사기 의도 등을 판단하는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신 큰 예외 사항이 없으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