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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급 대상자 모집…1회 5만원·최대 10회 지원


입력 2023.05.09 08:34 수정 2023.05.09 08:34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올해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올해 10회까지 늘려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올해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면접 횟수 6회까지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올해 10회까지 늘려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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