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이달 24일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해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