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엔 법개정 추진 시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극렬히 반반하자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법 개정 추진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근무 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