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이자·긴급 주거지원주택·입주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 63억원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과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발표된 대책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 편성됐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시는 또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