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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불법행위 신속대응·찾아가는 상담


입력 2023.05.25 22:58 수정 2023.05.25 22:5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마련…5월부터 시행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연합뉴스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전세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추진한다.


협회는 위법이 의심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보조인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한다. 시는 신속히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가동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을 점검해 단속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를 지원한다. 피해가 사회초년생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상담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상담부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에도 '부동산 계약 과정 체험하기' 서비스가 마련돼 9월부터 운영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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