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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인도 돌진…20대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


입력 2023.08.11 20:35 수정 2023.08.11 20: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재판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다"

피의자, 약물 투약 후 운전…인도 돌진해 20대 여성 중상 입혀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서 케타민 양성 반응 나왔지만 17시간 만에 풀려나

경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여부 결정 방침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체포된 신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신 씨는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풀려났다.


신 씨가 "며칠 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병원이 처방 사실을 확인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신 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 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수 검출된 만큼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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