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일면식 없는 여성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집과 가까워 공원 자주 갔고…CCTV 없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 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