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이상민·박보균·강태선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
해당 사건 최초 고발한 민원인…고용부 근로감독관과 일정 조율 후 참고인 조사 받을 예정
당초 서울 마포경찰서에 사건 접수됐으나…마포서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는 고용노동부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행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2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현숙 여가부 장관 고발사건을 별도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민원인은 향후 근로감독관과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 고발인은 지난 11일 서울마포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마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수사는 고용노동부의 전속적 수사권으로 확인된다"며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로 이송시켰다.
지난 8일 세계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K팝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작업자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고발인은 "잼버리 사태의 수습만을 우선시한 나머지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위험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향후 무대 철거 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무대 설치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워장 등의 총괄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