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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아파트 추락사' 경찰관, 마약거래 정황 포착…판매 용의자 영장심사


입력 2023.09.14 16:44 수정 2023.09.14 16:4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용의자, 마약 판매 혐의 전부 부인…경찰, 부검 결과 넘겨 받아 정확한 사망원인 분석 방침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 배제 않고 모임 참석자 사건 전후 행적 추적

경찰청ⓒ데일리안 DB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됐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근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B씨는 마약 판매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하고 B씨 이외에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경찰은 A 경장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모임 참가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사망한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공급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류 투약 여부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모임 참석자들은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누군가 그를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 경장과 모임 참석자들의 사건 전후 행적을 추적 중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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