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현직 검사 첫 탄핵소추 안동완 차장검사, 직무정지…헌재 심리 착수


입력 2023.09.25 21:48 수정 2023.09.25 21:5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안동완,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전보됐다가…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 가결돼 직무 정지

검찰 "검사로서 직무 정지돼 출근 못하는 상황…헌법재판소 신속 결정 기대"

헌법재판소, 22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안동완 탄핵심판 심리 착수

ⓒ연합뉴스

헌정 사상 현직 검사 중 처음으로 탄핵 소추가 가결된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부산지검에서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인사 이후 부산지검 첫 출근일로 예정됐던 이날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가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는 105표, 무효 2표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