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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법률 플랫폼, 법무부도 공감했다…요청사항 전면 수용"


입력 2023.10.04 15:10 수정 2023.10.05 00:4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국민 사법 접근성 제고한다는 것에 법무부도 공감…리걸테크 시대적 흐름"

"징계 취소 결정으로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장"

"법무부와 적정 범위 협의해 '변호사 광고비 구간' 대폭 축소 계획"

"AI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리걸테크는 '호오 문제' 아냐"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법무부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에 대해 "리걸테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며 "법무부의 요청 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내린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청년 변호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간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 하고, 연 매출액의 3%를 법률 소외계층의 법률 상담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도 법률 플랫폼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톡은 먼저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0원부터 월 2750만원으로 과도하게 넓다는 법무부의 지적에 따라 "법무부와 적정 범위를 협의해 구간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등과 같은 광고 문구들을 전면 수정하고, 로톡 가입시 부여되는 안심번호 대신 변호사 사무실 번호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가 상단에 우선 노출될 경우 사건 수임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고' 표기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징계 심의 대상 변호사의 95%가 전관이 아니었고 66%는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였다며 "(변협이) 가장 평범한 변호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징계권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는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리걸테크는 호오(좋음과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로톡의 변호사 광고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톡의 경쟁자는 다른 스타트업이라기보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라며 "네이버의 경쟁 제한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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