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은 위증 혐의 기소
이재명, 김진성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서 위증 요구한 혐의
김진성, 이재명에게 유리한 내용 위증…이재명,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서 무죄 확정
검찰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등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성 없어…별도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김 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 이뤄진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며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서 김 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라며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