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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법 아냐"…권한쟁의심판 기각


입력 2023.10.26 15:54 수정 2023.10.26 18:2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올초 노란봉투법 사실상 단독 의결…본회의 직회부

헌재 "국회서 국회법 준수해 본회의 부의 결정했다면 개입 가급적 자제해야"

별개의견 "법사위, 환노위서 이미 논의한 사항 반복하고 필요하지 않은 절차진행 주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직회부 절차를 통해 국회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각각 넘겨지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했다.


국회법 86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으면 해당 법안은 원래 상임위로 환수되고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 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법 86조 3항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사위가 소관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진행을 주장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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