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는 '방송3법' 사실상 단독 의결
4월 본회의서 국민의힘 퇴장으로 무기명 투표 거쳐 개정안 본회의 부의
국회법상 이유없이 법안 계류되면 60일 이후 투표 거쳐 부의 요청 가능
헌재 "법사위서 정책심사 하면서 심사기간인 60일 넘어…지연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법안 심사 기간인 60일을 넘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지연에도 이유가 없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 86조3항의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