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경찰관까지 공격해 구속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남·5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45분쯤 제주시 도두동 일대를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한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시민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쏘자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은 이마 등을 50바늘 넘게 꿰매는 봉합수술과 연골 제거 수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