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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쏟아지는 외국인 고용 전제조건 [유통-기자수첩]


입력 2023.12.14 07:02 수정 2023.12.14 07:4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내년 단순 노무직 16.5만명 확정

외국인력 노동권 등 파생 문제 뒤따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정리를 하는 모습.ⓒ뉴시스

최근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외식업계가 적극적인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수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재료 다듬기나 설거지 등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4년 외국 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음식점업에도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우선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 규모를 올해보다 4만5000명 많은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올해(12만명)보다 37.5% 증가한 수치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를 적용받는다. 4대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이처럼 많은 외국인을 들여오기로 결단한 것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일부 서비스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력 도입 요구가 거센 상황이 반영됐다.


실제로 그간 외식업계는 구인난을 호소해 왔다. 청년들의 지방 근무 기피, 높은 업무 강도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웃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단순히 일손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신규 출점을 미루고 영업을 단축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 도입은 외식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 공백을 메우는 수요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부작용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동시에, 외국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대책없이 확대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낯선 이국 땅에서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도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휴식권 등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음식점업 사업주에게도 장시간 노동 예방 및 휴식권 보장 등의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그간의 실태로 봤을 때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개선을 위한 숙소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농업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는 지자체에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님비 현상으로 부지 선정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절벽에 서 있는 한국에서 외국인 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지 오래됐고 가파른 인구변화가 초래할 노동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는 피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


효율적인 제도 구축과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위해 대책도 함께 서둘러야 할 때다. 외국인 근로자, 데려오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외국인을 단순히 '대체 인력'으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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