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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벌금형 확정


입력 2024.01.02 14:39 수정 2024.01.02 14:4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우연, 21년 9월 日대사관 앞서 60대 피해자 얼굴 가격…전치 6주 부상

1·2심 "정당방위 인정 안 돼, 벌금 500만원"…대법서 확정

ⓒ뉴시스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책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가 수요집회 참가자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 박사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피해자는 흡연을 하던 이 박사와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법원은 이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박사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박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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