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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오토바이에 매달고 도주하던 10대 체포


입력 2024.01.19 16:48 수정 2024.01.19 16:4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몰다 경찰 정지 명령에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마친 뒤 석방

경찰청ⓒ데일리안 DB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10대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서 지인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A군은 도주하려다 단속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매달리자 그대로 약 30m 더 주행했으며 결국 오토바이가 넘어져 체포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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