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뉴시스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사기 사건 피해자로 알고 지내던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C씨의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뒤 SNS 등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았다.
A씨는 비위가 적발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