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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음주운전 생중계' 유튜버…시청자 신고로 검거


입력 2024.02.06 09:21 수정 2024.02.06 09:21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낮부터 자택에서 술 마시며 라이브 방송

술 마신 뒤 '낚시하러 간다'며 차 몰아

시청자 신고로 경찰 출동 '면허정지 수치'

ⓒ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방송한 유튜버가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오후 7시 10분께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면서도 이 장면을 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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