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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입력 2024.02.07 13:21 수정 2024.02.07 13:2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7일 손준성 1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어 보여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

법원, 손준성 공무상 비밀누설 포함 일부 혐의 유죄 인정…징역 1년 선고

손준성도 항소…"사실관계·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달 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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