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7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 소집…사직 의사 피력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구성원들에게 누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 결심"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 수행하는 것 적절치 않아"
29일 처장후보추천위 회의 때까지 인수인계 마친 후 정식 사직서 제출 예정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행은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사직 의사를 피력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저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배경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김 부장은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지휘 공백 상황에서 갑자기 사직할 경우 업무적으로 내부 혼란과 동요가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29일 처장후보추천위 회의 때까지 업무 인수인계 및 시급한 현안 처리를 마친 뒤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기 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은 각각 송창진 수사2부장과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례로 맡게 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이 작성한 사건 수사 기록을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