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14일 방용훈 처형 부부가 국가 상대로 낸 소송 원심판결 확정
방용훈, 아들과 함께 처형 집 찾아가 현관문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
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했지만…처형 측 항고에 방용훈·아들 벌금형 약식명령 받아
처형 측, 부실 수사 책임 물어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2심서 8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9월 유서를 남긴 뒤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 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 했다가 공동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나 처형이 항고해 재수사를 거친 끝에 방 전 사장과 아들은 2017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방 전 사장을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허위 작성한 경찰관은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 형부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총 2000만원, 2심에서는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 씨의 어머니가 낸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형 부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