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60대 1심 판결 불복
검찰 "피해자, 여전히 고통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 탄원…협박 정도 심하고 범행 기간 길어"
"피고인, 피해자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고소한 점 고려하면…1심 형량 낮아"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10여차례 협박…민원 처리 결과 불만 품고 범행
검찰이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장기간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악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받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B씨를 1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냐"라거나 "형사 고소장 내고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사건은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