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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건설사 4곳 현장조사


입력 2024.04.19 12:16 수정 2024.04.19 19:5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유보금 명목 5~10% 책정해 뒤늦게 지급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해당하는지 확인

대우건설 ⓒ데일리안 DB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연 지급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대우건설과 중견 건설사 3곳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도금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룬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금은 건설사가 공사의 완성이나 하자 보수 의무 이행을 이유로 잡아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공사대금 5~10%로 책정된다.


가령, 하청업체가 작업을 마치고 대금 중 90%를 지급한 뒤 나머지 10%는 완공된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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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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