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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혐의 정황"…해병대 수사단과 같아


입력 2024.06.05 09:02 수정 2024.06.05 20:4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국방부 조사본부, 지난해 8월 잠정 법리 판단…13장 분량 보고서 전달

"임성근, 구체적 수색 방법 거론해 채 상병이 장화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

임성근 포함 6명 혐의 있다는 의견 보고서에 포함…조사본부, 대대장 2명만 경찰 이첩

공수처 "재조사 실무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계속 있을 예정"

국방부 로고(자료사진)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중간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장 분량의 '채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각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한 결과가 담겼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9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이를 재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회신받기 위해 전달한 잠정 법리 판단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사본부는 이같은 판단을 포함해 임 전 사단장 등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8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8월 9일 재검토 지시를 받은 지 닷새 만에 나온 초기 보고서에 조사본부도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 등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일과 20일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같은 달 25일과 이달 3일에는 조사본부 수사단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에는 조사본부와 의견을 교환한 김동혁 검찰단장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대한 보고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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