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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민주, '권리와 책임 조례' 심의 조속 동참하길 바란다"


입력 2024.06.18 15:47 수정 2024.06.18 15:4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같은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민주당 위원들을 향해 '권리와 책임 조례' 심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같은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을 향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의 요청으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교기위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기위 부위원장인 이학수 의원(국힘 평택5)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본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획위 의견을 받아 통합조례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과정과 토론회를 거쳤다. 이 과정에는 교기위 소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1명씩 참여했다.


그런데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례안 사전협의에서 조례안을 상정 및 심의하기로 결정했으나, 17일 민주당은 사전협의 이전인 11일쯤 민주당 의총에서 해당 조례안을 당론에 따라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


이 의원은 이에 "지난해 11월 우리 위원회의 주문에 따라 탄생하게 된 것이고,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TF와 회의 및 토론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민주당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통합조례안 제정을 주문하며 사전협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양당 협의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경기교육 현장을 위해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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