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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전공의들은 죄 없다는 것 전 국민이 알아"


입력 2024.06.20 11:33 수정 2024.06.20 11:3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소환조사

경찰, 이달 초 소환했으나 조사 거부하며 재소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추가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임 회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라며 "나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죄, 혐의 여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회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임 회장은 '지난번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가 전공의와 사전 소통된 것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의협은 이날 임 회장이 출석하는 길에 전날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오후 3시 용산구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여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달 초 한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날 임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경찰은 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3월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임 회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의협 관계자와 직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며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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