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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결과 반박 “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력 2024.11.06 14:10 수정 2024.11.06 15:07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특정감사 최종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 대표팀 감독 선임, ▲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 축구종합센터, ▲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등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면담도 직무 범위내에서 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해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외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맞섰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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