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월 10회, 1인당 연간 200시간 이용으로 확대
센서등·안심펜스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방식 적용한 인프라 구축
덧유리와 방풍재 부착 등 간편 시공 지원받을 저소득층 1500가구 모집
1.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확대 운영
서울시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주 2회에서 월 1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수요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횟수를 월 10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20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도 사전 예약 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간당 5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은 연 48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범죄예방 인프라 사업 추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서울 자경위)는 센서등과 안심펜스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방식을 적용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양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치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울 자경위는 2022년부터 범죄 취약지역에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17개 지역에 범죄예방 시설물 2663개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강북구 번동, 영등포 대림2동, 중구 황학동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을 놓을 예정이다.
3. 저소득층 노후주택 창호 간편시공 지원
서울시는 덧유리와 방풍재를 부착하는 등 간편 시공을 지원받을 저소득층 150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한파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존 창호 위에 방풍재 등을 설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되며 고시원, 기숙사, 창호 면적이 0.5㎡ 이하인 경우도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