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의견 청취 예정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민주 안양1)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소음·분진·진동 등 피해를 보고 이동권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불편을 겪어 온 도민들은 숙원 사업이던 철도지하화사업이 재정 문제로 인해 지연 혹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안은,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 조성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부선 등 도내 지상철도가 여객·물류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이 또한 56만 안양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감내하는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사업 시행자 단독으로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불합리하지만,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가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 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내 철도지하화 대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