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아니어도 대면 업무 처리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내 '은행법' 개정 추진
당국 "시중은행 관심 높다"…책임 소재·출혈 경쟁 우려는 여전
앞으로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오프라인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금융거래 접근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 업무 위탁 제도 허점을 악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고객 접점업무만 가능하며 그 외 심사, 승인 등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진입 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을 위해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또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통해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점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 가입, 계좌이체 등이 가능해짐은 물론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은행 입장에서도 채널 확대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은행대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중은행에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체국 역시 사업상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우체국도 시범운영…대출 관련 대리업무도 허용
은행권, 일단 환영하면서도…시행 초기엔 '잡음'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예·적금, 환거래 관련 대리업무를 허용하고 추후 대출 관련 대리 업무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오는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사업자와 달리 우체국은 대출 관련 대리업무도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일단 은행대리업 도입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창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대리점을 통한 간단한 업무 해결을 수요자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은 좀 더 전문적인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은행끼리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시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은행 간 과도한 출혈 경쟁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근간은 예적금 등 수신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상품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위험 소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해질 필요가 있겠다. 결국 시행 초기에는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