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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과제]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소비자보호법도 본격 추진


입력 2017.07.19 17:03 수정 2017.07.19 17:03        배근미 기자

금융위 정책 및 감독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국정과제에 포함

과거 정부부터 지속적 개편 논의…논란 분분해 '실현 여부' 지켜봐야

새 정부가 올해 안으로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 및 감독체계의 일환으로 연내 금융위원회 조직의 기능별 개편은 물론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기능 조정 문제는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이 구축된 지난 2008년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공약에 따르면 금융위는 감독기능만 수행하고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되는 안이 논의돼 왔다. 금융위는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금감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형 감독체계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로 나누되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금융 정책 및 감독 기능 분리가 이뤄지기 전 먼저 단기과제에 해당하는 금감원 내 금소원의 분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기구인 금소원과 건전성 감독기구를 '쌍봉형' 모델로 둘지 아니면 금감원 내에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처(부원장급)를 금소원으로 위상만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당시 시행착오와 비용 문제, 둘로 갈라진 감독기구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금소처가 금소원 내에 설립되는 선에서 봉합된 바 있다. 금융위 분리 역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번 개편안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지에 대한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연내에 통과시켜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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