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부적정·장관 지시 신속이행 않은 점 과실 중해, 관련자 징계 요구키로
업무처리 부적정·장관 지시 신속이행 않은 점 과실 중해, 관련자 징계 요구키로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8일 자체 감사결과 최종적으로 이 같은 인사처분 방침을 밝히면서,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징계 사유로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세월호 현장 책임자였던 이철조 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관련해 2명의 현장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논란이 됐던 유골 은폐에 대해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