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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유골 고의 은폐는 아냐”…간부 2명에 ‘중징계’ 결정


입력 2017.12.08 17:05 수정 2017.12.08 17:07        이소희 기자

업무처리 부적정·장관 지시 신속이행 않은 점 과실 중해, 관련자 징계 요구키로

업무처리 부적정·장관 지시 신속이행 않은 점 과실 중해, 관련자 징계 요구키로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된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8일 자체 감사결과 최종적으로 이 같은 인사처분 방침을 밝히면서,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징계 사유로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세월호 현장 책임자였던 이철조 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관련해 2명의 현장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와 ‘주의’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논란이 됐던 유골 은폐에 대해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골 발견 다음날인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장례식과 삼우제를 마치고 김 부본부장이 현장에 복귀한 21일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기존 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했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일 검사와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폐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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