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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가결…‘10만원 한정’에 숨통 튼 농축수산물


입력 2017.12.11 18:28 수정 2017.12.11 21:07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해수부,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조정에 반색

원재료·함량 소비자 확인 표기 강화, 대상 외 품목은 지원책으로~

농식품부·해수부,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조정에 반색
원재료·함량 소비자 확인 표기 강화, 대상 외 품목은 지원책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2주일 만에 재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음식물 제공은 현행대로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으며,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는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한시름 던 농식품부·해수부…과일·화훼 농가 피해회복 기대, 외식·축산업계엔 “지원대책 마련할 것”

그간 법 시행 이후 농축산수산물의 피해가 커지면서 관련 업계의 개정 요청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명절 전 게정을 약속하는 등 농어민 달래기에 나섰었다.

이 같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농축산과 수산물 분야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된다.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는 경조금을 5만원 할 때 화환은 5만원, 경조금을 3만원 할 때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돼, 화훼분야 피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70% 이상이 10만원 이상의 선물로 구성돼 있는 한우와 인삼 등은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식 분야 또한 현행 3만원 가액이 변동이 없음에 따라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외식산업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특히 경조사 때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하는 부분을 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과일의 경우도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식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농가들의 소비가 늘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외식업계와 한우 농가 등에 대해서는 “여론이 가액 증액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조기, 갈치 등 대중적인 생선들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면서 기대효과를 바라는 상황이다.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명절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 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표기하고, 정보표시 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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