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 세율 인하-법제화 가능성↑' ..화색 도는 P2P업계
당국, 내년 1월부터 P2P 금융투자 이자소득 원천징세율 한시적 인하
P2P금융 법제화 가능성도 ↑…업계 "옥석가리기 따른 안정화" 기대
지난 수 년간 급격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부도와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각종 악재에 시달려왔던 P2P업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수익 세율이 제도권 은행 수준으로 인하된 데다 법제화 가능성에도 한발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향후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P2P 금융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에서 14%로 40% 가량 낮추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으로, 일몰법 규정을 통해 향후 관련 법령 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에 대해서는 14%의 기본세율을 적용해온 반면, P2P금융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해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에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관계당국은 “P2P금융에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금융회사’로 못박으며 P2P업체에 대한 향후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사기와 부도 등 P2P업계 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세율 인하가 투자자 피해 등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P2P업체들의 인허가 유도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배제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P2P금융 관련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 가장 처음 관련 법안 발의(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에 나섰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4개의 P2P 관련 법률안 중 나머지 3개 법안 역시 자유한국당(이진복 의원), 바른미래당(김수민 의원) 등이 발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P2P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역시 최근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P2P대출시장 규율 법제화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급성장하는 동시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산 중인 P2P대출시장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하며 힘을 싣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법제화를 통해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경우 최근 리스크가 확대된 P2P대출시장의 안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테라펀딩 대표)은 “P2P금융 투자 수익률 개선으로 인한 다양한 신규 투자자의 유입으로 투자자와 P2P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P2P금융의 순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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