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책임 없어"…정부 청구 기각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 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은 187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