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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아들, 세월호 참사 책임 없어"…정부 청구 기각


입력 2018.08.17 19:03 수정 2018.08.17 19:20        스팟뉴스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 씨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는 점 외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해진해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지출한 사고 수습 비용 등 약 430억원을 내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청구액은 187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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