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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거 군사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헌재의 선고와 관련하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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