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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사건, ‘性 유린’ 아니라면 피할 길 있다? 학생에 뭘 가르쳤나


입력 2018.11.12 13:03 수정 2018.11.12 15:34        문지훈 기자
ⓒ사진=TJB 뉴스캡처 ⓒ사진=TJB 뉴스캡처
논산 여교사 사건의 여교사가 이제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산 여교사 사건’은 지난해 논산의 한 고교에 기간제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고교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다. 또 해당 남학생의 친구와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논산 여교사 사건이 알려지자 또 다른 법이 생겨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법에 적시된 나이는 물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에 모두 해당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30대 여성 학원 강사는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피해 학생과 네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해 학생이 피의자를 사랑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실형이 내려졌다.

2012년에도 당시 13세였던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 합의하에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30대 남교사가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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