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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감액…유족에 11억 끝?


입력 2019.01.10 14:50 수정 2019.01.10 14:50        김명신 기자
고 신해철 집도의에게 재판부가 11억 8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CA엔터테인먼트 고 신해철 집도의에게 재판부가 11억 8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CA엔터테인먼트

고 신해철 집도의에게 재판부가 11억 8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약 4억 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K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700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 15억9000여만원보다 감액됐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돌연 사망했다. 당시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다 사망했으며 K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신해철 유족은 2015년 3월 K씨가 운영하는 S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현 회생법원의 전신)가 K씨 병원 과다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채권확보 자체가 어렵게 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은 1998년 12월 24일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로 얼굴을 알린 후 다수의 음악을 히트시키며 '마왕'으로 가요계 맹활약 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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