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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손승원에 1심과 같은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07.13 10:36 수정 2019.07.13 15:44        이한철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았다. 검찰은 1심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1심 실형 선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6개월은 평생 값진 경험으로 의미가 있었다. 처벌받지 않았다면 법을 쉽게 생각하며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겠다.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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