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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오락가락 규제에 '반격' 나선 자영업자들


입력 2019.08.07 06:00 수정 2019.08.06 21:48        최승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위한 정관 개정…중기부 승인 남아

세법 및 주세법 고시 개정 등에 주류 및 외식업계도 불만 커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위한 정관 개정…중기부 승인 남아
세법 및 주세법 고시 개정 등에 주류 및 외식업계도 불만 커


지난해 9월29일 소상공인생존권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지난해 9월29일 소상공인생존권연대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데일리안

자영업자들이 반격에 나섰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인건비 인상, 각종 규제 정책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면서 적극적인 정치참여 등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 최대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국세청 주류고시 논란에 주류단체, 외식업계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5일 2020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돼야 함을 강조해 왔으나 이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6일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를 무산시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규모별 차등화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소공연은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했다. 5조는 선거 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행위 등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와 소공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주휴수당 문제 해결 요구를 반영하지 않자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로 이를 위한 정관개정에 나선 것이다.

최종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 소공연 내에서도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소공연이 7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자영업자 단체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정치 세력화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소공연은 지난해 8월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달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류단체와 외식업계도 세법개정과 국세청 주류고시 개정안에 단단히 뿔이 났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던 데다 올해에만 수차례 연기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류단체의 경우 재고 물량 처리에 애를 먹고 있고, 생맥주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생맥주 가격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생맥주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한다는 대안을 냈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대책일 뿐”이라며 “인건비에 임대료는 오르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매출은 줄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오르면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 외식업계 종사자들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과 연합해 대규모 집회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다수 노동조합의 실력행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성공사례를 남겼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 등 정부 정책이 집단 간 갈등만 유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정치참여 등 실력행사로 표출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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