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총, 유연근무제 보완 등 경제·노동 13개 법안 국회 건의


입력 2019.11.13 13:00 수정 2019.11.13 13:51        박영국 기자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현안 개선,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등 기업활력 제고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제 개편 등 노동현안 개선,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등 기업활력 제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뉴시스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 혹은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했다.

경총은 13일 국회에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에 따른 세계 경제 악화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 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총이 건의한 주요 법안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이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연간 100kg 이상→연간 1t 이상)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 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특례대상 확대 및 행정처리 기한 명확화, 반도체 장비 예외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도 건의했다.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은 협력적·균형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과 함께 종합적·일괄적으로 논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엄격한 운영·관리 필요 ▲교섭구조 다양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삭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법개정은 ‘노조사무실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구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소득 이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입법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 인하(현 50%→25%),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상법 개정 철회 ▲경영권방어수단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그밖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 대한 영업규제 대상 확대 및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강화 철회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상 가명정보 이용 규제를 완화, GDPR(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도록 법안 개정 등도 요구했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되어야 할 법안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