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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연 1만명 증가…주금공 후속 재원 확보 잰걸음


입력 2019.12.11 06:00 수정 2020.01.05 12:02        배근미 기자

연금 판매장려수당 및 대위변제 규모 확대 '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연금 조건 완화에 유인 확대…"전년실적 고려한 예산심의서 과소 편성"

연금 판매장려수당 및 대위변제 규모 확대 '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연금 조건 완화에 유인 확대…"전년실적 고려한 예산심의서 과소 편성"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재원 확충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재원 확충에 나섰다. ⓒ주택금융공사


올해들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재원 확충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 가입 유인책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고객 이탈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완화장치를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말 주택연금 판매장려수당과 대위변제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도 주택담보노후연금계정 지출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판매장려수당을 기존 2억6100만원에서 3000만원 확대된 2억9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위변제 규모(98억원) 역시 당초 계획보다 10억원 가량 늘렸다.

주택연금은 현행 60세 이상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월 지급금을 받는 공적보증상품이다.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토대로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주금공은 개별 은행별로 고령층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판매장려수당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사전상담제도에 대한 원가 보전에 나서고 있다.

공사의 이번 예산안 조정은 최근 주택연금 가입건수 및 해지금액 증가의 영향으로 전체 집행소요 규모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금공은 계약 해지 및 종료에 따라 일선 금융기관에 주택연금보증채무 이행에 나서야 한다. 대위변제기금 확대는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주택연금 최대 인출한도가 70%에서 90%로 확대되는 등 주담대 대출금이 있던 주택소유자들이 연금에 가입하기 한결 쉬워졌다는 점 또한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 제도 상 자녀 결혼이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대‘일시인출한도’ 제도를 운영 중인데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입자 확대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주금공은 이같은 주택연금 문턱 낮추기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0월 말에는 6만9191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첫 출시 당시 1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5년이 걸렸으나 그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내년 역시 이같은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등 범정부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5월 수립됐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판매장려수당 집행이 부진했던) 전년도 실적이 고려돼 적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적절한 운용계획 설정을 통해 기금의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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