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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복지 강화하고 산업 육성에 방점


입력 2020.01.14 11:00 수정 2020.01.14 10:5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 양육…올해 펫산업 3조4000억원

‘펫코노미‧펫펨족’ 등 신조어 등장…향후 5년 정책 방향 주목


반려동물 양성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펫산업도 매년 가파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펫산업 박람회 전시장 모습. 각종 제품과 최신 트렌드를 보기위한 관람객들로 문성성시를 이루고 있다. @배군득 기자 반려동물 양성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펫산업도 매년 가파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펫산업 박람회 전시장 모습. 각종 제품과 최신 트렌드를 보기위한 관람객들로 문성성시를 이루고 있다. @배군득 기자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 양육…올해 펫산업 3조4000억원

‘펫코노미‧펫펨족’ 등 신조어 등장…향후 5년 정책 방향 주목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산업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다. 동물병원과 훈련소 등에 한정돼 있던 산업군은 금융, 가전, 통신 등으로 외연이 확장됐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도 200개가 넘는다. 펫산업이 고용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가족’…펫펨족을 파고드는 기업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올해 펫산업 규모를 3조4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5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14.5%씩 성장하는 셈이다. 이 금액이 단순한 산업규모만 예측한 수치라는 점에서 올해 펫산업은 이보다 더 성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대규모 펫 박람회에서는 사료, 간식, 용품 등 전통적인 펫 전문 기업 이외에도 펫보험(금융), 펫호텔(레저), 펫케어(가전), CCTV‧로봇(IT) 등이 전시장 부스를 가득 채웠다.


이처럼 관련 산업이 확장되는 것은 반려동물이 사람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수준에서 벗어나 ‘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조어로 주목 받는 ‘펫펨족(Pet+Family+族)’은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직종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 유치원교육사, 심리상담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베이커리 전문가, 영양 전문 강사 등 세분화도 이뤄진고 있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반려동물’ 관련 민간 자격증을 검색하면 229건이나 나온다.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 반영한 2차 계획…‘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


이번 2차 종합계획 로드맵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를 테마로 잡았다. 사람과 동물을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수립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제1차 종합계획이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면, 2차 계획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과제를 담았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 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등으로 관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반려동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지난해 26.4%로 나타났다. 이같은 흐름이면 올해 30%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대가 다가온 셈이다.


반려동물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했다.


오는 2020년에는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 시 사전교육 의무화가 도입된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맹견 소유자 보험가입 등 준수의무도 2021년부터 시행된다. 또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2021년)하고 동물학대 규정 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2022년)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2020년),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에 검토된다.


◆반려동물 판매액 연간 15만원 이상이면 영업자 등록해야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 초과 시 영업자 등록 의무화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2022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가 금지된다.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을 강화(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추가,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묘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2023년),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 이력관리시스템 운영(2024년)도 계획에 반영했다.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도 이뤄진다.


올해 안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강화(2021년)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2022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윤동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했다”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농장‧실험‧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 보호‧복지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이어 “소유자‧영업자‧동물실험시행기관 등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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