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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계약 초기 모집수수료 상한제 도입…"철새·먹튀설계사 방지"


입력 2020.01.15 16:22 수정 2020.01.15 16:2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 등에 따른 과다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갱신형 보험상품 등에 과다책정되던 사업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관련 모집수수료 지급체계가 개선된다. 그동안 모집수수료를 초기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관행이 확산되면서 모집인이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을 챙기거나 이른바 철새, 먹튀 설계사를 양산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수료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범위를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계약 1차년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급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분급제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분급제도의 경우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분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깜깜이식' 사업비 책정에 따른 보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먼저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갱신형보험과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책정되던 계약 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로 축소해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이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연령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갱신시점에 별도의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사업비 인하 요인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또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해 과다 사업비 책정 상품에 대한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2021년(대면채널)과 2022년(비대면채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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